직장 내 괴롭힘·차별, 혼자 참지 마세요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활용법 총정리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폭언, 동료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경우, 이런 문제를 겪더라도 두려움, 정보 부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이제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누구든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차별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활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