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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법률지식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 혜택 가능

by yukstorage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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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사진

2025년 5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지급 시기: 신청자 요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손택스
    • 국민비서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20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요건 (2024.12.31. 기준)

가구 유형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있음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 있음

 

 

②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2025.6.1.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차량,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포함 (※ 부채 차감 불가)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 예상액은 약 3조 7,508억 원이며,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약 1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기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부부 합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기존 3,8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중복 신청 가능 (단, 조건에 따라 일부 조정)

👨‍👩‍👧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신청 가능 가구는 약 6만 가구 증가하고, 736억 원 규모의 추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제도 전면 확대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가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고령자나 정보 취약 계층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2025년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약 3만 가구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누락 방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 국세청, 세무서 등은 절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요청 없음
  • 장려금 신청 사칭 문자·전화는 사기일 가능성 높음
  • 의심 시 반드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요건 및 지급액 한눈에 보기

국세청에서 배포한 2025년 장려금 인포그래픽을 통해 주요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QR코드
  •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 (4,400만 원 미만)
  • 자동신청제도 도입으로 편의성 확대
  • 특별재난지역 별도 지원 및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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