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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법률지식

체코 법원,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

by yukstorage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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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 원전계약 관련 사진

2025년 5월 7일,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됐던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중단됐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변수로 떠오르며, 한수원의 첫 유럽 원전 수출 성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체코 법원, “계약 중단하라”…EDF 이의제기 수용

체코 법원은 현지시각 5월 6일, 체코 정부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본계약 서명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입찰에서 탈락한 EDF(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체코 경쟁당국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추후 EDF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입찰 기회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본계약 체결 행사 ‘전면 무산’

이번 결정으로 5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위 위원장정부 및 국회 대표단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종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며, 체코 정부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체코 원전 사업 개요 및 중요성

항목 내용
사업명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발주처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수주사(우선협상자) 한국수력원자력(KHNP)
경쟁사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규모 1000MW급 2기
예상 사업비 약 26조 원
계획 2036년까지 상업 운전 목표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형 원전(APR1000)의 유럽 진출이라는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한수원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 기술 신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7월 발표된 이 결과는 국내 원전 업계의 쾌거로 평가됐습니다.


🔄 한수원-체코 정부 대응

한수원은 이번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
  •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 “EDF의 반복적인 이의제기는 유감이다.”

체코전력공사(CEZ)도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유리했다는 판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 중단으로 인해 체코 정부와 한국 대표단 간 예정되어 있던 경제협력 논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향후 전망: 계약 성사는 언제쯤?

이번 계약 중단은 최종 철회가 아니라 일시 정지입니다. 관건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입니다. 본안 판결에서 체코 사법부가 EDF의 주장을 기각할 경우, 계약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시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나 국제 외교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사태의 의미

  • 대한민국 최초의 유럽 원전 수출이 사실상 ‘보류’ 상태
  • 프랑스 EDF의 ‘법적 반격’으로 인해 에너지 외교 시험대에 오른 정부
  •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외교적·법적 대응 전략이 중요해진 시점

✍️ 마무리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한 대형 수출 계약이 아닌, 대한민국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과 외교력의 척도였습니다. 하루 앞둔 본계약이 법원 결정으로 무산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전히 계약 철회가 아닌 보류인 만큼 최종 성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수원이 국제법적 대응과 함께 체코 정부와의 신뢰 유지, 국내외 여론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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