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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법률지식

정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보험료 인하·보장 확대 추진

by yukstorage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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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새배상책임 보장제도 관련사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피해자 구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해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매출 10억 원 이상, 개인정보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의무대상이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낮은 인지도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의무대상 기업의 실질적 파악 어려움
  2. 보험료에 비해 좁은 보장 범위
  3.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4. 분쟁조정 합의금 보장 여부의 불명확성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 방향 ① : 의무대상 기준 조정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대상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기존에는 ‘매출 10억 이상 + 정보주체 1만 명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개인정보 보유 수 100만 명 이상

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로, 실효성 있는 기업 중심의 집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개선 방향 ② : 보험료 인하 및 보장 확대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하여 2025년부터 보험료를 최대 50% 인하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보험 활성화로 전체 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금 지급 범위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합의금 포함 명시
  • 현재 일부 상품에서만 보장하는 과징금 보험특약 확대 추진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선 방향 ③ :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지원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홍보·지원도 병행합니다.

  • 비의무대상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CPO 협의회, 협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및 홍보
  • 분쟁조정제도 활용 독려: 소송보다 시간·비용 부담 적음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의무 대상이라 보험 가입을 망설여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인센티브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보장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책임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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