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라 발생한 상환 의무를 안내하는 것으로, 상환 방법부터 유예 조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소득이 없을 때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비례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상환을 미루고, 여유가 생긴 이후에 갚을 수 있어 교육 접근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귀속 의무상환 통지 대상은 누구?
- 통지 대상: 2024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 기준 소득:
- 연간 총소득금액 1,752만 원 초과 시 상환 의무 발생
- 총급여 기준으로는 약 2,679만 원 초과 시 해당
- 상환 비율:
- 학부생: 초과 금액의 20%
- 대학원생: 초과 금액의 25%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 통지 방법과 조회 경로
- 전자송달 신청자: 모바일로 통지
- 기타 대출자: 우편으로 통지서 발송
- 조회 경로: 학자금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 확인 가능
💡 상환 방법은 어떻게?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납부 방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미리 납부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 시:
-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6월 말까지 납부하면:
-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음
즉, 원천징수를 피하고 싶다면 6월 말 이전까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천공제로 자동 납부
-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1/12씩 원천공제하여 자동 납부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번거로움은 적지만, 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상환 유예도 가능할까?
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환 기준 소득 미달자, 또는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또는 국세청에 상환 유예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유예 조건이나 방법은 학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요약
구분 | 내용 |
상환 기준 소득 | 연소득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 초과 |
상환 방식 | 미리 납부 또는 급여 원천공제 |
상환 비율 | 학부생 20%, 대학원생 25% |
유예 가능 여부 | 가능 (경제적 여건 불충분 시 신청) |
통지 수단 | 모바일 또는 우편 /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 |
✅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이 중요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단순히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내 소득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경제 사정, 직장 상황, 장래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하거나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을 숙지해 두세요.
학자금 대출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현명한 상환 계획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인 자립도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 학자금 상환 누리집: https://www.icl.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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