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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법률지식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사면 취득세 중과 면제!

by yukstorage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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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면제 관련 사진

2025년부터 지방 저가 주택의 취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8~12%의 중과세율 대신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면제
  •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세율(1%)만 부과
  •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
  •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즉, 2억 이하 저가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하면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제도가 왜 생겼나요? –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극심해졌고, 지방은 거래량마저 급감하며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방 부동산 수요를 촉진할 유인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예시 –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A씨의 지방 소형 아파트 구매

A씨는 이미 주택 2채를 보유 중입니다. 직장 이전으로 인해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 매매가 2억원인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 기존 제도: 3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8% → 1600만원 부담
  • 2025년 이후 개정안 적용 시: 기본세율 1% → 200만원만 부담

같은 주택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8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 어디까지 ‘지방’인가요? – 적용 지역 확인

개정안의 적용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즉,

  • ❌ 서울
  • ❌ 경기
  • ❌ 인천

은 제외되며,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충북, 강원, 전북, 경남, 전남, 경북 등은 모두 대상입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 취득 시 적용
  • 계약일과 무관하게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
  • 법인과 개인 모두 혜택 가능

즉, 2025년 1월 2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을 1월 2일 이후에 지급하면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소형주택 시장의 숨통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해 지방의 저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 위축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 매매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임을 유의하세요.
  2. 지방 여부 확인: 해당 주택이 비수도권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3.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일이 빨라도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투자자·실수요자 모두에게 기회!

이번 개정은 다주택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 실거주하려는 1~2주택자, 전세 탈출을 원하는 젊은층, 투자 목적의 소형주택 구매자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주택정책 관련 규제를 피하기에도 유리합니다.


✅ 결론 –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다시 주목받을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취득세 완화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며, 지방 주택의 재평가도 기대됩니다.

🔹 지금이 바로 지방 부동산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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