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이자 무효1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한 대부시장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며, 대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강화된 것입니다.자기자본 요건 상향개인 대부업자: 1,000만 원 → 1억 원법인 대부업자: 5,000만 원 → 3억 원대부중개업자 요건 신설온라인 중개업자: 최소 1억 원의 자기자본 필요오프라인 중개업자: 3,000만..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