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한 대부시장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며, 대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 자기자본 요건 상향
- 개인 대부업자: 1,000만 원 → 1억 원
- 법인 대부업자: 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자 요건 신설
- 온라인 중개업자: 최소 1억 원의 자기자본 필요
- 오프라인 중개업자: 3,000만 원 이상 자기자본 필요
이는 무분별한 대부업 진입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요건 추가
불법 사금융이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등록요건이 신설됩니다.
- 전산전문 인력 확보 의무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금융보안원 등의 기술검증 및 확인 절차 필요
이러한 조건은 온라인상에서의 대출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처리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연이율 10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합니다.
- 기준: 이자 총액이 원금 초과 시 무효
- 적용 시점: 2025년 7월 22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이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의 영업을 차단하고, 서민 금융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등록취소 유예제도 도입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단서조항: 유예기간 내 요건을 재충족하면 등록취소 면제
이는 일시적인 재정난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등록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정비
누구나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즉시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대출 문자, 전화 사기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국민들의 금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광고 규제 강화 및 대부채권 양도기관 확대
-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대부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가 가능한 기관에 추가
이는 대부업의 광고 신뢰성 확보와 채권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대부업 환경의 신뢰 회복 기대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불법사금융 척결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합법 대부업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 이전까지는 입법예고(2025.5.19.까지)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이 이뤄지며, 실무자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부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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