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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법률지식

각하와 기각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by yukstorage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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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관련 사진

법률 용어나 재판 관련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단어, ‘각하’와 ‘기각’. 얼핏 보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용어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사례를 통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却下)’는 쉽게 말해 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심판청구 요건이 안 맞는 경우
  • 피고소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건의 본질(본안)을 따져보기도 전에,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반면 ‘기각(棄却)’은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 심리까지 갔지만,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고소 요건은 모두 맞았지만,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이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내용까지 판단했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5.03.07 - [생활, 경제, 법률지식] - 인용 vs 기각: 법적 의미와 차이점 완벽 정리


각하 vs 기각, 표로 비교해보면

항목 각하 기각
의미 요건 불충족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음 내용 검토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본안 판단 여부 ❌ 하지 않음 ✅ 함
요건 형식적 요건 미비 실질적 요건 부족
결과 다시 제기 가능 (요건 보완 시) 다시 제기 어려움 (기각 후에는 항소 등 절차 필요)
 

각하 결정 후 어떻게 해야 할까?

각하가 됐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형식 요건을 다시 갖춘 뒤 재청구나 재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 각하되었다면 해당 기관의 사유를 파악해 요건을 보완한 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의 경우는 항소나 재심 등 상급기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에서 ‘각하’되면 무조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각하는 요건 미비일 뿐이므로, 보완 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Q. 기각되면 다시 소송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항소나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했는데 각하됐다면?

A. 고소 요건이나 증거 부족일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보완 후 재고소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정확히 알고 대응합시다

‘각하’와 ‘기각’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각하는 “시작조차 못했다”, 기각은 **“시작은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제출한 민원, 고소, 소송이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판단할 때, 이 두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앞으로 각하와 기각이 헷갈린다면, 이 글을 다시 찾아보세요!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하나씩 이해하면 세상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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