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법시행령1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사면 취득세 중과 면제! 2025년부터 지방 저가 주택의 취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8~12%의 중과세율 대신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면제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세율(1%)만 부과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즉, 2억 이하 저가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하면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도가 왜..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