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법률지식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by yukstorage 2025. 4. 27.
반응형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가능 관련 사진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외식문화를 한층 더 가깝게 연결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왜 추진되었나?

2023년 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 위생·안전 수준 향상
  •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은 정식 제도화로 이어졌습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모든 음식점이 자동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갖추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 고양이
    로 한정됩니다.
    이는 예방접종률이 높고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 갖춰야 할 주요 시설 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음식점은 다음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와 분리 :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 손 소독장치 구비 : 영업장 출입구에 손 소독을 위한 장치 및 용품 비치
  • 입구 표지 설치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게시
  • 고정 장치 마련 :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 걸이, 전용 의자 등을 설치

또한 접객용 식탁은 간격을 충분히 두어 다른 고객 및 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음식 교차오염 방지 : 음식 진열 시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뚜껑 사용
  • 동물용 식기 구분 : 소비자용 식기와 철저히 분리해 보관·사용
  • 전용 쓰레기통 비치 :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용기 설치
  •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안내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 금지 표시

특히 식품 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영업장 내 무분별 이동 금지 등 위생과 직결되는 항목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때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출입 전, 업소 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지를 확인
  • 음식점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출입
  • 식사 중 다른 고객 및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에티켓은 모두의 쾌적한 외식 문화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메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 외식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마무리 : 반려문화와 외식문화의 조화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인들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