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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법률지식

고소와 고발, 민사소송과는 무엇이 다를까?

by yukstorage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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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관련 사진

일상생활에서 뉴스나 드라마,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고소한다", "고발당했다", "민사소송 들어간다"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묻는다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소, 고발, 그리고 민사소송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告訴)**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보통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하게 됩니다.

  • 예시: A가 B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A는 B를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고소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음
  • 고소를 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됨 (즉, 처벌이 목적)

✅ 고발이란 무엇인가요?

**고발(告發)**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일 수도 있고, 내부 고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 예시: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공무원의 비리를 시민이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핵심포인트

  •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
  • 형사 사건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점에서 고소와 유사
  • 하지만 고소처럼 취하할 수 없음 (고소는 취하 가능)

✅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民事訴訟)**은 형사와 달리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해를 금전 등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예시: A가 B의 폭행으로 병원비가 들었다면, A는 형사 고소 외에도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형벌이 아닌 손해 배상, 계약 이행, 소유권 주장 등이 목적
  • 피해자 중심이 아닌 권리관계 해결 중심
  • 피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함

✅ 고소·고발 vs 민사소송, 무엇이 다를까?

구분 고소 고발 민사소송
성격 형사절차 시작 형사절차 시작 사적 권리분쟁 해결
주체 피해자 누구나 가능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목적 범죄 처벌 요청 범죄 처벌 요청 손해배상, 권리 회복
취하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합의에 따라 소 취하 가능
결과 형벌 (징역 등) 형벌 (징역 등) 금전 배상, 강제 집행 등 민사판결

✅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는 '처벌', 민사는 '보상'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 결론: 목적에 따라 대응 방식을 선택하세요

고소, 고발, 민사소송은 모두 법적 대응 방식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형사절차(고소·고발)
  •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민사소송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면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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